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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의 체계적인 안전망 확보를 통해 밝은 노후를 제공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가정에 독거노인생활지원사가 방문 후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개별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자체 단체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이용 신청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신청자의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및 수행기관 동 주민센터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이용문의

    사업내용

    직접 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연계지원서비스(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등 기타서비스)

    이용절차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등을 통한 서비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제공계획 수립
    심의 및 결정
    서비스 제공
    재사정
    종결 및 사후관리